사법리스크 지운 트럼프, 성폭력 관련 민사사건에서 “정치적 마녀사냥”

류재민 기자 2024. 9.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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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국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민사재판 항소심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에게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의 핵심 중 하나인 28년 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무부가 배후에 있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트럼프타워에서 진행한 대언론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으로부터 1996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해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으며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캐럴 부부와 자신이 함께 찍힌 1987년 사진에 대해, 근거 제시 없이 인공지능(AI)에 의한 조작 사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배후에 있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이 모든 일은 법무부와 카멀라, 슬리피 조(sleepy Joe·조 바이든 대통령), 그외 나머지 일당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대선 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관여 의혹까지 거론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에 대한 1심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뉴욕의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변론에 출석한 뒤 언론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부적절한 증거들의 영향을 받았다며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드레싱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성추행을 인정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7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 주장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결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에게 8330만 달러(약 11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1830만 달러가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 명목이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사건의 형량 선고를 대선(11월5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담당 판사의 이날 결정에 따라 대선 전 ‘사법 리스크’에서 거의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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