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에도 배달 일하던 두 자녀 아빠…'음주 포르쉐'에 숨져

김형일 2024. 9. 7.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을 했던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8분께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정상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를 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이상~0.08%미만)으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혈중알코올 '면허 정지' 수준
3개월 시한부 배달원, 심정지 상태로 이송…사망
가해자 "운전 기억나지만, 사고 났는지 기억 못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을 했던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만취한 포르쉐 운전자가 암 투병 중에도 배달 일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8분께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정상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를 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이상~0.08%미만)으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 판정을 받았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암 환자로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홀로 지내며 배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를 조사 중이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