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선고 공판,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져

김태인 기자 2024. 9.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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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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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 형량 선고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안머천 판사는 현지시간 6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대선 이후인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법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정치적인 기관"이라면서 "(재판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달러(우리돈 약 1억7000만원)를 대니얼스에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배심원 12명은 만장일치로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머천 판사는 또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도 대선 이후인 11월 1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구금이 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마녀사냥이 연기됐다"며 "모든 사람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며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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