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18평에 살다 죽으란 얘기냐”…1주택자 주담대 제한에 ‘불만’ 쏟아져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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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조치가 은행권으로 확산되면서 자녀 계획 등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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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조치가 은행권으로 확산되면서 자녀 계획 등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보다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신한은행은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잇따른 은행권의 1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소식을 접한 A씨는 “자녀 계획 때문에 집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했다”며 “이렇게 주담대를 막으면 18평에 사는 나같은 사람은 평생 18평서 살다가 죽으란 얘기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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