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1억 챙긴 옹진군 공무원 구속 송치

박소영 기자 2024. 9. 7.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 '인천228호'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옹진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총 15억 원의 인천 228호 부품 교체 사업비 중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B 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 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 ‘인천228호’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옹진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총 15억 원의 인천 228호 부품 교체 사업비 중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B 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구입한 부품은 애초 인천 228호에는 맞지 않는 부품이다"며 "구입 시기도 교체 사업 추진 이후라서, A 씨와 B 씨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