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이달 23일까지

엄기찬 기자 2024. 9. 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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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이달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천군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961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를 벌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도 마쳤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현지 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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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민원토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서 열람
진천군청/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달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천군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961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를 벌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도 마쳤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현지 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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