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옮기면 비용 지원…전국 첫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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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면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연제구의회는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안전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정홍숙 연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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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 연제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면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연제구의회는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안전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정홍숙 연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소화설비 확충 비용,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구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제구 내 공동주택 중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으로 주차면수는 289면으로 파악됐다.
구의회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제구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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