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

김훈남 기자 2024. 9. 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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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MT리포트] 65세 정년시대 오나①
[편집자주] 정부가 정년연장 검토에 착수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단 우려를 넘어 '65세 정년시대'를 열 수 있을까.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사진=뉴시스

'100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유연화와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실질소득 제고 방안 중 하나로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65세 미만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을 타려면 연금 보험료를 현행 59세가 아닌 64세까진 내야 한다.

연금개혁 정부안 3대 추진방향 요지/그래픽=이지혜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민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은 정년연장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연금납부 기간연장과 정년연장을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정부의 정년연장 검토는 장기적으론 저출생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올해 517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씩 줄어들어 2072년 1658만명에 그친다. 반면 2022년 898만명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50년 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회에선 이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됐다. 22대 국회 들어 서영교·박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취지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 19조를 고쳐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근로자의 정년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미 정년을 폐지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을 없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국은 경찰처럼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에선 정년이 사라졌다.

한편 실제 정년연장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확대 등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유연화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조정 등의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년연장은 사업주에겐 임금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임금 직종 등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시 '5년 더' 일하게 되는 장년 세대가 생산성 저하분 만큼 임금 일부를 양보하는 등의 임금체계 유연화가 정년연장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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