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 선고, 美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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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형량 선고가 미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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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前 트럼프 사법리스크 사실상 사라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형량 선고가 미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이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다.
머천 판사는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역시 대선 이후인 11월 12일에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이 선고 공판을 연기한 데에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무관한 측면이 크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입막음돈 지급 등 행위가 이뤄진 시기도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평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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