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구해주세요" 미신고 상태로 28억원 모금한 40대 남성

김예원 기자 2024. 9.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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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모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탈북자 탈출 경비 28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모 씨(42)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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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0만원 상당 탈출 경비 모으려는 목적
"모집 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감안"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정식 모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탈북자 탈출 경비 28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모 씨(42)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 등에 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년간 모금 활동을 이어오면서도 관련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탈북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 3943회에 걸쳐 약 28억3458만6287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인당 200만 원에 달하는 북한 탈출 경비를 모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부장판사는 "모집 금품 규모가 28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인 점, 모집 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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