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호위반 사고로 다쳤더라도 건강보험금 지급해야"

안정섭 기자 2024. 9. 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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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해당 교통사고가 A씨의 중대한 과실인 신호 위반으로 발생했다며 보험금 1022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 A씨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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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울산제2행정부(판사 김영현·유정우·김덕교)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척추를 다쳐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씨는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해당 교통사고가 A씨의 중대한 과실인 신호 위반으로 발생했다며 보험금 1022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보험금 환수는 부당한 조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가 비가 내렸다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앞서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A씨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3일 전 오토바이를 구입해 야간에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난 점, 당시 소량의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직진하는 모습으로 피해차량에 접근해 부딪힌 점 등을 들어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교통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시야 장애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판단 착오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통 중대한 과실은 일반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본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보면 A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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