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남재현 now@mbc.co.kr 2024. 9. 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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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형사 재판 형량 선고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재판으로 구금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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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형사 재판 형량 선고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며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재판으로 구금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비용 관련 회사 기록을 조작해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재현 기자(now@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4566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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