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우리투자증권 CMA, 생각보다 인기 없네
발행 한도 제한 없어 무제한 확장 가능
과거 메리츠도 원금 보장 CMA로 몸집 불려
낮아진 금리는 우리투자증권의 숙제
지난달 1일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활용해 리테일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CMA는 종금사 라이선스 덕분에 원금이 보장된다. 과거 메리츠종합금융증권(현 메리츠증권)이 예금자 보호 장점을 앞세워 자금을 쓸어 담은 바 있다. 현재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를 판매하는 곳은 국내 증권사 중 우리투자증권이 유일하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 CMA 금리는 2%대 후반~3%대 초반으로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자금 몰이를 하진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이 예금자 보호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리테일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의 5일 기준 CMA 잔고는 1119억원이다. 이는 문을 연 지난달 1일보다 2억원 많은 수준이다. 한 달여 동안 잔고 추이에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1100억원대에서 머물렀다.
우리투자증권의 주력 CMA는 발행어음형이다. 고객이 CMA 계좌에 예치하면 이를 발행어음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고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기존 증권사의 발행어음과는 달리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 보호 상품이라는 게 차이점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으로, 만기는 1년 이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춘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5대 금융지주인 우리금융지주 산하 증권사이긴 하지만,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1조1096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합금융사가 끼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합병해 탄생했다. 종합금융사는 발행어음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금의 발행어음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자본이 1조원임에도 발행어음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종합금융사에서 나온 발행어음형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과거 메리츠증권이 한불종금을 인수해 2010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 출범한 후 발행어음형 CMA를 많이 팔아 사세를 급격히 키운 적이 있다.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은 발행 한도도 없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융통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종합금융사는 공격적으로 여신을 받아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메리츠종금 초기 시절인 2010년 자기자본은 5251억원이었는데, 겸임 기간이 종료된 2020년엔 4조5471억원으로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메리츠종금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발행어음형 CMA를 적극적으로 영업했다”며 “발행 한도 제한도 없어서 비즈니스가 빠르게 클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리투자증권이 메리츠종금처럼 CMA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들이긴 쉽지 않다고 본다. 현재 금리가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의 CMA 잔고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배경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수시입출금식 발행어음형 CMA의 최고 금리는 3.10%다.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보다는 높지만 정기 예금 평균(3.37%)보다는 낮다. 그마저도 1000만원을 초과하면 CMA 금리가 2.90%로 내려간다. 과거 5%대 금리가 적용된 메리츠종금 CMA보다 현저히 낮다.
10년 뒤엔 원금이 보장되는 발행어음형 CMA를 내놓을 수 없어 우리투자증권은 이 기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10년 뒤엔 종합금융업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해서다. 법상 종합금융업과 증권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는데,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혼란을 고려해 우리투자증권에 10년의 겸임 기간을 허락했다.
우리투자증권이 그 이후에도 발행어음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 안에 자기자본 4조원을 만들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이 출범 당시 “10년 이내에 자기자본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건 발행어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기자본 1조원을 조금 넘는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건 특혜라는 것이다. 인가권을 쥔 금융위는 “메리츠종금은 물론이고 LG종합금융(현 NH투자증권)에도 모두 종합금융업 겸임 기간을 10년 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과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겸임 기간을 10년 준다고 돼 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간을 10년 아래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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