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고 유흥업소 출근" 이유 여친 상해 3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9.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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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여자 친구 B(24)씨 집에서 B씨가 남해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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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여자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여자 친구 B(24)씨 집에서 B씨가 남해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어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씨가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가 결별을 선언해 헤어지게 되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총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 도구와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신체적 고통도 겪었다”며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고려해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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