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유명 옷 속에 긴 바늘이…따끔거려 벗어보고 '경악'

김대호 2024. 9.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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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의 새 옷에서 긴 바늘이 나와 소비자가 크게 다칠 뻔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에서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 달 14일 휴가를 맞아 귀국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B 업체의 상의 한 벌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A씨는 그러나 유명 의류업체에서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뻔한 사건이었는데 B사의 일 처리가 안이하고 소비자 대응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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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작업하다 실수로 꽂아둔 것으로 추정
업체, 고객에게 검수 과정 문제라고 인정
언론 취재하자 처음 보는 바늘이라고 발뺌
고객 "소비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
유명 의류에서 나온 바늘 바늘에 꿰어진 실이 원단과 같아 마감 작업을 하다 실수로 옷에 꽂아둔 것으로 추정됐다. 바늘은 왼쪽 어깨 안쪽 옷감의 이어진 부분에 꽂혀있었다고 한다. [제보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유명 브랜드의 새 옷에서 긴 바늘이 나와 소비자가 크게 다칠 뻔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에서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 달 14일 휴가를 맞아 귀국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B 업체의 상의 한 벌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그는 다른 볼일을 처리하다 지난달 24일 B사의 옷을 입었는데 왼쪽 어깨가 찔리는 느낌을 받아 옷을 뒤집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깨 안쪽 옷감의 연결 부위에 3cm가 넘는 예리한 바늘이 꽂혀있었다.

A씨는 바늘이 자칫 신체의 다른 중요 부위에 박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B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B사는 고객과 전화 통화에서 바늘에 꿰어진 실이 옷의 원단과 같은 점으로 미뤄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자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B사는 이에 A씨에게 환불과 함께 10% 할인 쿠폰을 보상안으로 내놓았다가 거절당하자 1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A씨는 그러나 유명 의류업체에서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뻔한 사건이었는데 B사의 일 처리가 안이하고 소비자 대응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절했다. 대신 이번 일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업체에 전달했다.

유명 의류에서 나온 바늘 가늘고 예리한 바늘이 유명 의류에서 나왔다. 바늘에 꿰어진 실이 옷감의 원단과 같아 마감 작업을 하다 실수로 옷에 꽂아둔 것으로 추정됐다. [제보자 제공]

B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당초 고객에게 보였던 입장을 바꾸었다. B사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늘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형태로 확인되며 제작 과정에서 유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류) 생산처에서는 바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 출고 시 검침을 비롯한 제품 검수 후 접어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늘이 유입된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당사 제품을 이용하신 고객님이 겪은 불편함을 고려해 즉시 사과하고 환불했으며 추후 검수 강화를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처음 A씨에게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이다. 하지만 B사도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제품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전 문제다. 다른 소비자도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B사의 제품 검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B사의 고객 대응 방식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며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비자들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늘 옷'에 대한 업체의 답변 업체는 바늘이 나온 데 대한 사과의 표시로 처음 10% 할인 쿠폰을 제시했다가 고객이 거절하자 30% 할인 쿠폰에 이어 다시 10만원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객은 업체의 일 처리가 형식적이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보고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다.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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