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김건희 '명품백' 무혐의로 검찰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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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계획대로 돼서 만족한가"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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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계획대로 돼서 만족한가"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도 무너졌다"며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을 창조했다"고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며 "민정수석실 설치부터 수사책임자 교체, 영부인이 검사를 소환한 '황제조사'까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은 대통령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명품백' 관련해서 완전한 면죄부를 얻게 된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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