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입막음돈` 재판 형량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美법원 결정

김광태 2024. 9. 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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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11월5일) 이후로 미뤄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6일(현지시간)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2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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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11월5일) 이후로 미뤄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6일(현지시간)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2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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