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형량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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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현지시간 6일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26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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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현지시간 6일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26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7천만원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선고공판 연기에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자체는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무관해 보이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입막음돈 지급 등 행위가 이뤄진 시기도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과 연계돼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평결에 '오염된 증거'가 사용돼 평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 형량이 정해져 구금이 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위험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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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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