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형량 선고 대선 넘어간다…美법원, 11월2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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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선거에 대한 재판를 11월 26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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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선거에 대한 재판를 11월 26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은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트럼프그룹의 자금으로 건넨 뒤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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