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엔 ‘습식 스프링클러’…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나상현 2024. 9. 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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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작·운행 전 과정에서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로 예정됐던 국내외 제작사 대상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정보도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의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도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까지 대폭 확대한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지하주차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 한해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한다.

소방당국의 화재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다만 이번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성차 이전에 배터리 셀 단계부터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의 대책만으론) 전기차 화재의 원인 혹은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배터리 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셀 단위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 테슬라 등 미국 업체엔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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