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주요정보, 11월부터 공개 의무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올해 11월부터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형태, 원료와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이루는 셀을 만든 제조사는 물론이고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만 알 수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전기차 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두뇌로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은 여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 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내달부터 조기 시행
지하주차장 벽은 방화성 소재로… 과충전 예방 스마트충전기 확대
“해외 제조사 인증제 적용엔 한계… 무인 소방차는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자동차·배터리 업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그동안 지적됐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 소형소방차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지하 주차장 내 소방시설도 개선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평소 배관을 비워놓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달리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빠르게 물을 쏟을 수 있다. 8월 대량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었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 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는 통신 모뎀이 설치돼 배터리 충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과충전 등의 경우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 일부 해외 제조사에는 적용 안 되는 한계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긴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이미 과거에 무인 소방장비가 개발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현장이라면 연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점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에는 일부 해외 제조사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제조사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배터리 인증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런 문제는 사후 인증 적합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부 항목에 대한 배터리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제가 도입되어도 문제가 없다”며 “제도가 빨리 시행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업체들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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