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속도내는 민주당…與 "이재명 방탄법도 얹을 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에 더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뜻을 6일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6개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5개가 대상이다. 전날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이날 공동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김승원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의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란 사실도 호재로 삼았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가 관여됐다”며 특혜 의혹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업체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맡은 점도 확인되었는데 고작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법안소위에서 여권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제한법 2종 세트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한 ‘표적 수사금지법’(이건태 안)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금지하고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격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김동아 안) 등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은 지난 6월 표적 수사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 전 실장의 또 다른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은 이 대표의 또 다른 혐의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있다. 지난 6월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회유 및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뒀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엄호하는 각종 방탄 법안 발의가 쏟아졌지만, 논의가 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을 여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방탄입법까지 끼워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의 피고인 신문에 출석,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김문기 처장은)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표 본인이 신문을 받기 위해 증인석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윤지원·최서인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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