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案 내라” “가짜 뉴스 책임져라” 각국 압박받는 플랫폼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초법적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해 강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요국들은 유해·불법 콘텐츠, 가짜 뉴스와 관련해 플랫폼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플랫폼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최근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담당 장관은 올해 초 테크 기업들에 6개월의 시한을 주고 청소년들을 온라인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최근 16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5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불법·유해 콘텐츠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한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퍼진 가짜 뉴스 때문에 영국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플랫폼이 가짜 뉴스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플랫폼을 압박했다.
마약·성폭력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을 향한 각국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정부에 체포당해 수사를 받은 데 이어, EU 차원의 조사에도 직면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면서 플랫폼의 이용자 수에 따라 규제 정도에 차등을 뒀다. EU에선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가 당국이 아닌 EU집행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AFP는 “텔레그램 신고한 사용자 수는 4100만명”이라 “EU는 텔레그램이 사용자 숫자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덜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 받았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했다. 국내에서 텔레그램은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삭제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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