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컴·차세대 반도체 등 24개 품목 수출 통제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처럼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첨단 기술 품목에 대해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이는 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한 조치로, 영국·일본 등에 수출할 때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록 한국이 ‘예외 적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첨단 기술 품목을 수입하려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현지 시각) 양자 컴퓨터, 반도체 장비 제조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24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품목을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할 때, 미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그간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 상무부는 “잘못된 곳으로 흘러갔을 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술과 관련된 품목이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품목들에 대해 영국·일본·독일·이탈리아 등처럼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 중인 8국(품목별 상이)은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를 이탈리아나 영국에 수출할 때는 미 산업안보국의 허가가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예외 적용 국가에 들지 못했다. 일각에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우리나라가 ‘바세나르(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인 만큼 이번 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은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의 허가 신청에 대해선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해준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내주게 돼있다는 것이다.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 및 전략 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 조직으로, 한국은 창립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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