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쿠데타 저지하다 징역… 당시 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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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를 막다가 '혁명방해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시 육군 헌병대장이 재심 끝에 6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수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던 고(故) 방자명씨의 재심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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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를 막다가 ‘혁명방해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시 육군 헌병대장이 재심 끝에 6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수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던 고(故) 방자명씨의 재심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방씨는 1961년 5·16 당시 제15범죄수사대장이었다. 방씨는 쿠데타군을 저지하라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오전 3시쯤 헌병 50명과 함께 한강교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쿠데타군의 서울 진입을 일시 저지·방해하는 등 ‘5·16 과정에서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혁명재판소로 넘겨졌다. 방씨는 같은 해 7월 2일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마포형무소에 구금됐고 조사를 거쳐 이듬해 1월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방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기소 전까지 피의자로 수사받는 동안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씨가 3개월 이상 불법적인 체포·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법정에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가리키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혁명 행위를 방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령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넘어 혁명행위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혁명방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씨는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75세 나이로 숨졌다. 이 사건은 고인의 아들이 2022년 6월 재심을 신청해 다시 판단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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