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반란 막다 징역 15년 받은 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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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반란 당시 쿠데타군을 저지하려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당시 헌병대장이 6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고 방자명 전 제15범죄수사대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씨는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헌병 50명과 함께 출동했고,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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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반란 당시 쿠데타군을 저지하려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당시 헌병대장이 6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고 방자명 전 제15범죄수사대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씨는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헌병 50명과 함께 출동했고,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 씨는 특별사면으로 1963년 석방된 뒤 1999년 숨졌고, 2022년 방 씨의 아들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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