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중도 하차로 보선 치르는데, ‘전과’ 후보들 또 판치나

2024. 9. 6. 2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10개월가량 복역했다.

2008년 총선 출마 당시 선거를 위해 인천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가 벌금 50만 원,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10개월가량 복역했다. 재판 과정 내내 ‘선의의 부조’라고 주장하더니 5일 기자회견에선 “대법원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며 판결에도 불복했다. 그러면서 “제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 10년도 지났다. 법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교육계 수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 당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그는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4억∼5억 원만 갚고 다시 출마해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8년 총선 출마 당시 선거를 위해 인천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가 벌금 50만 원,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유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에 버젓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채용으로 유죄를 받고 중도하차해 치러진다. 이로써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물러난 교육감도, 그 자리에 나선 후보자들도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후보 매수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곽 전 교육감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정권 탄핵과 같은 정치적 수사로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다. 조 전 의원 역시 위법한 전력은 덮고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유·초·중·고교생 83만 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아이들의 윤리적인 거울이 된다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 앞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가르칠 건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