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고가 가방’ 불기소 권고…수사팀과 견해 일치

김태훈 2024. 9. 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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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단 수사팀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무혐의'로 일치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인 다음 주까지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수심위는 먼저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수심위가 열린지 다섯 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핵심 쟁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선물에 청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최 목사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며 대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와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연봉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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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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