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서 금품 빼돌린 옹진군청 공무원 구속

이인엽 기자 2024. 9. 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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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인천 옹진군 공무원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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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해양경찰청은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인천 옹진군 공무원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해경은 A씨가 전체 사업비 15억원 가운데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한 1억원을 B씨에게서 되돌려 받아 챙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억원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예비 부품은 인천 228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처음부터 A씨와 B씨가 공모한 범행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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