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출입문 연 30대 ‘7억 원 배상’ 판결
고민주 2024. 9. 6. 22:08
[KBS 제주]지난 5월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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