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못 구했을 때 꿀팁?"… 코레일 부정 승차 적발액 연평균 41억원

이강진 2024. 9.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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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2019∼2024년(올해는 1∼7월 기준) 부정승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9만926건으로 집계됐다.

SR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4683건, 금액으로는 10억7892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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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평균 부정 승차 적발 건수 19만 건
“정당하게 구매한 승객 권리 위한 대책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1억원어치에 이른다. SRT 운영사인 SR이 적발한 부정승차도 연평균 11만건이 넘는 상황이다.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 및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2019∼2024년(올해는 1∼7월 기준) 부정승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9만9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41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역 열차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1∼7월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15만1112건·37억9100만원)였으며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3105건·9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SR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4683건, 금액으로는 10억7892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SR에 적발된 부정승차 유형 중에선 ‘사전신고’가 13만6037건(1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사전신고에 해당한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연합뉴스
윤 의원실은 사전신고가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절 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R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명, 명절 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고객들이 운임비의 0.5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명절 기간 등에 예매 없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차 이용객이 많은 때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실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신고가)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으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며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1∼2명 수준이다. SR은 열차(객차 8량)당 객실장 1명이 검표 업무를 맡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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