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요양병원장 송치

손민주 2024. 9. 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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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 서부경찰서는 폐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요양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양병원 원장은 지난 6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요양병원 폐업을 닷새 앞두고,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을 폐업할 때는 폐업 30일 전에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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