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김호 2024. 9. 6. 22:02
[KBS 광주]채용 청탁을 받고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주변인들의 청탁을 받고 임기제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9명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료계 협의체 참여할까…응급실 차질은 어떻게?
- [단독] 10대 성매매에 조폭까지…신종 범죄 판치는 북한
- [단독] “수도 평양 시민의 본분 망각”…청년들 몰카 찍어 망신 주기
- [단독] 3일 만에 소진 온누리상품권…추가 판매 규모는?
- [제보K] “돈 주고 투표권자로?”…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정선거 의혹
- [저출생] “기저귀 교환대도 수유실도 못 써”…딸과 외출한 아빠 ‘진땀’
- 호주 머라이어 캐리 ‘임다미’ 한국 상륙…무대 한 번으로 눈도장
- 윤 대통령, 기시다와 마지막 정상회담…“긍정적 모멘텀 계속 이어가야”
- 검찰 수사심의위, ‘고가 가방’ 불기소 권고…수사팀과 견해 일치
- ‘전기차 화재 대비’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