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김호 2024. 9. 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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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채용 청탁을 받고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주변인들의 청탁을 받고 임기제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9명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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