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결국 '명품백 의혹' 김건희 불기소 권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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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불기소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전 대표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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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불기소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약 5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김 여사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전 대표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했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180만 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표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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