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70%가 위장전입…복기왕 "국토부, 위장전입 전수조사 필요"

박하늘 기자 2024. 9. 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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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정청약의 약 70%가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갑·사진)이 국토부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85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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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최근 4년간 부정청약의 약 70%가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갑·사진)이 국토부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7건, 2021년 365건, 2022년 269건, 2023년 285건이었다.

부정청약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자격매매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 44건(3.9%)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850건이었다. 이중 불법전매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 적발돼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 의원은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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