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계 소금과 같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신용승 기자 2024. 9. 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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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4주년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2024 정기대의원 총회’ 성료
공동안전관리자 사업 확대…소재지 주소 변경 정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앞줄 가운데)이 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리드원 지식산업센터에서 한보총 설립 4주년 및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 1주년 기념 ‘2024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후 참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리드원 지식산업센터에서 한보총 설립 4주년 및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 1주년 기념 ‘2024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재적 대의원 51명 중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백은미 이사의 전 회의록 낭독을 시작으로 ▲2024 사업보고(사단법인 설립, 지부 설립 경과 등) ▲2024 재무보고(2023년도 수입·지출내역) ▲안건토의(주소지 변경, 사무처 신설, 정관 개정)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는 한보총의 사무실 등기 이전 신고를 위한 정관 개정안 등을 승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송일섭 기자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보총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여드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 한보총은 정부로부터 새롭게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을 위탁받아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 영등포 지역 중심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동안전관리자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등포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동안전관리자지원제도는 1명의 안전관리자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곳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에 시행했던 제 3자적 입장의 컨설팅 사업과 달리 사업주의 관점에서 그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안전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역할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0명여명의 공동안전관리자가 있으며 한보총에 소속된 인원은 2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정 회장은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업장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한보총은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적절한 지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중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서울·경기·대구지부를 새롭게 신설하기도 했다.

총회 막바지에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주소지 변경 ▲사무처 신설 ▲정관 개정(소재지 주소 변경 등)안 등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운데)이 새롭게 이전한 사무실 앞에서 정기대의원 총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송일섭 기자

한편 한보총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법인세법에 의한 기부금 모집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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