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재택 근무”…직원 맞춤형으로 지원

이도윤 2024. 9. 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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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생산성' 저하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잡니다.

[리포트]

대기업 과장 이가영 씨.

집에서 회사 업무를 마치고 아이 하교 마중에 나섭니다.

["수업 잘했어? (응!)"]

올해 아들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육아 휴직도 고민했지만, 회사에서 마련한 이른바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경력 단절을 막고, 급여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재성/포스코 이가영 과장 자녀 : "(엄마가 회사로 출근할 때는) 좀 아쉬웠어요. 밥을 다 못 먹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엄마랑 같이 하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중견기업의 사정은 어떤지, 직원 550여명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곳에서는 결혼을 하면 최대 6백만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부모님 의료비 지원 등 가정 맞춤형으로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엄우성/골프존 팀장 : "병원비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거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심적으로 감사한 마음과 든든한 마음도 들고…."]

이처럼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기업들의 지원이 늘고 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마저 전혀 쓸 수 없단 비중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1.5%에 불과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선 24%로 훌쩍 뜁니다.

[윤미옥/여성벤처협회장 :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이 내부적으로 (충당)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소 벤처기업들은 그 인력이 빠지면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재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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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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