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감원 개선 권고에도 내부 승진에 명퇴금 ‘잔치’

송명희 2024. 9.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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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협이 퇴직 후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실상 내부 승진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4년 전 제동을 걸었지만 현장에선 무시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탄한다 규탄한다..."]

서울의 한 신협, 노사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명예퇴직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 원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조합원 배당률도 반토막 난 상황.

[주세운/서울△△신협 노조위원장 : "(신협이) 지역의 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해서 성장해 왔거든요. (경영자로서)책임은 회피하고 본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거죠."]

부산의 신협에서도 상임이사가 된 직원에게 지난해 명예퇴직금 3억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2020년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무시됐습니다.

실제 전국 신협 86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곳이 관련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잖아요. 여기서 그만두고 상임이사를 갔을 때 내가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냐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산의 한 신협에선 지난 1월 규정을 바꿔놓고도 명예퇴직금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협중앙회가 해당 규정을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분류해 지역 신협의 결정에 맡긴 것도 문젭니다.

신협중앙회는 명퇴금이 어디서 얼마나 지급됐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장식/국회의원 : "지역 신협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 기관인 금감원의 이행 점검조차 하지 않은 안이함 사실상 직무 유기, 그리고 신협중앙회의 자기 역할 부정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신협중앙회는 전국 지역 신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실태를 파악한 뒤 해당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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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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