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개방 ‘소송까지’…열쇠 전문가 투입
[KBS 부산] [앵커]
경찰은 긴급 상황이 생기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데요,
문이 파손돼 수리 비용을 물게 된다거나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한 지구대는 지역 열쇠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출입 통제선이 쳐진 오피스텔 현관문이 통째로 부서졌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로 연 흔적입니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 출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출입 조건도 완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낍니다.
[장예태/부산 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 경위 : "강제 개문을 한 이후에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외부 침입으로부터 또 범죄에 노출되고요."]
문이 파손된 집주인은 경찰에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수리비 등 손실 보상액은 3억 원에 달합니다.
고심 끝에 부산의 한 지구대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열쇠 업체와 함께 출동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관문을 통째로 바꾸거나 수리하는 대신 도어락만 교체하면 돼 수리 비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지역 내 열쇠업체 4곳과 업무 협약을 맺어 1년 365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합니다.
[김진성/열쇠업체 대표 :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가 사는 이 지역의 좋은 치안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경찰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업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법 집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조양성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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