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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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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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은 “안예송이 소속사가 있다가 소속사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방송 관계자를 만나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신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예송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고 알코올 부분은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중독 치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을 반성하며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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