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고가 가방’ 불기소 권고…수사팀과 견해 일치

김태훈 2024. 9. 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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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 결과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가 무혐의로 일치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인 다음주,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수심위는 먼저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수심위가 열린지 다섯 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핵심 쟁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선물에 청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최 목사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며 대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와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연봉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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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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