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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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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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 회장 등이 배임 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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