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의 정당성` 확보한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논란 잠재울까

김광태 2024. 9. 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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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전담팀 구성해 수사 착수
출장조사·총장패싱 논란 등 진통 거듭
수심위,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 결론
비판 여론 가라앉을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12월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불기소 권고가 나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민의 법 감정까지 고려한 외부 위원들의 시각에서도 검찰의 법리적 판단이 수긍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어서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에 반박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다만,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분명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둘러싸고 여론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황제 조사' 비판과 '총장 패싱' 논란 등으로 인해 검찰 조직 내부에 깊은 상처가 깊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속도·지휘부 교체·조사 방식 두고 거듭된 논란

전례 없는 현직 영부인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란과 곡절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면서 본격화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야권 등에선 '늦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22대 총선이 끝난 후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 지시 열흘 만에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수사팀은 서울의소리 측과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차례로 부르며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김 여사의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김 여사 측 협조 없이 소환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결국 검찰은 7월 20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제3의 장소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최소한의 '대면 조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었지만, 사실상 김 여사 측의 편의를 봐준 '출장 조사·황제 조사'였다는 논란이 확산했다.

◇수사팀 '총장 패싱' 논란 속 이원석 공개 질타

논란은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대검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고,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 명품 가방 사건은 당일 함께 조사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이틀 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실상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에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에 참여한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회의감을 토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선 수사팀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내부적으로 날 선 분위기가 심화됐다.

대검은 진상파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곧 대검과 중앙지검이 동시에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내분은 5일 만에 수습됐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총장 패싱'도, 총장의 '공개 질타'도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원석의 '수심위 소집'…논란이 사그라질지는 미지수

결국 논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이 총장은 고심 끝에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의 논란과 별개로 무혐의 결론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격적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이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의식해 최종 수사 결론에 조금이라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수심위가 불기소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이 총장의 결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수심위 자체가 이미 정해 둔 결론의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깊게 난 조직 내부의 상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향후 과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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