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이동준 2024. 9. 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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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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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다시 시동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다만 사건 처분과 별개로 수심위가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달마다 발의돼 현재 6건이 계류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어제는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는 말과 닮았다”고 꼬집었다.

전날 한 매체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김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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