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자로 받아주세요”…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항소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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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쫓아간 50대 여성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9·여)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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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9·여)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앞서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씨 자택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를 반려자로 받아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 버블(아이돌 소통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내 정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에는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이동 중인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쫓았고 2021년 7월에는 정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돼 연행되기도 했다.
그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 ‘다시는 (정 씨에게)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유료 플랫폼을 통해 메시지를 544회나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 씨의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했다. 이후 열린 1심에서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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