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클로징
2024. 9. 6. 20:43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오고 검찰이 낸 입장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랐다.
이건 인사 패싱 논란을 겪고 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말과 한 부분 빼고 똑같습니다.
원칙대로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그 원칙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 앵커 ▶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538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료 붕괴 목전에 너도나도 "협의체"‥정작 의료계는 '싸늘'
- 결국 불기소‥공허해진 "성역 없는 수사" 약속
- '고별 방한' 기시다 만난 윤 대통령‥과거사 언급 없었다
- 수십 년 전 기록까지 털렸다‥2차 피해 우려
- [현장검증] '응급실 잉여'된 공보의‥지역은 '의료공백' 아우성
- 수심위 결국은‥'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
-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행‥'BMS' 설치도 무상 지원
- "딥페이크 성범죄, 그동안 온라인 성범죄 방치한 정부 책임"
- [단독] "용산 이전 공사계약 위법 있었다"‥퇴직 비서관 인사혁신처 통보
-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부양‥경기 북부 낙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