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이전 공사계약 위법 있었다"‥퇴직 비서관 인사혁신처 통보
[뉴스데스크]
◀ 앵커 ▶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당시 실무 책임자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당장 징계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 2022년 3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따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재작년 10월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해 온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대통령실에 '기관 주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집무실과 관저 이전 작업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차관을 지낸 뒤 퇴직한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요청에 준하는 조치로,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 검증에 활용하도록 기록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실이 일부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다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0월 경호처 간부가 방탄유리 업체의 비용 부풀리기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이미 퇴직한 사인"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감사원이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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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윤치영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52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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