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수심위 결정 참고해 김여사 최종 처분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고발된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쟁점과 법리까지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고, 이날 수심위 현안위원회는 약 5시간에 걸쳐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조 야구여신' 김민아 아나, 이미 5년전 파경
- “한혜진, 박나래, 이젠 김대호까지” 집 공개 후 결국 이사…취객까지 찾아와
- 손흥민, ‘홍명보 야유’ 사태 속 “염치 없지만 응원과 사랑 부탁”
- “정몽규·홍명보 손잡고 나가” 성토장된 축협 SNS…팔레스타인과 ‘충격의’ 0대0
- ‘쯔양 협박’ 구제역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언론이 범죄 인정된 것처럼 보도”
- 김민재, 충격의 무승부 뒤 관중석 찾아가 “부탁할게요”…무슨 일?
- "제니 아버지가 책냈다" 소문에 소속사 "허위 사실, 법적 조치할 것" 강력 경고
- "억울하고 분통" 카라큘라 쯔양에 자필로 옥중 편지 보내 선처 호소
- “삶의 시간, 별로 없구나”…장근석, 암투병 후 달라진 근황
- ‘충격의 0대0’ 이강인 “저희는 홍명보 100% 따를 것, 응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