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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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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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2018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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