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59)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59)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외벽에… 남편 들이닥치자 숨은 내연男 최후(영상)
- “100% 순혈 열도의 소녀들”… 일본女 원정 성매매 포항·제주까지
-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 저지른 남편…“자식 보기 창피하지 않나”
- 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 복구…‘하루치 요금 감면’ 검토 중
- 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 혼인신고하고 돈 빼돌린 간호조무사
- ‘뇌물수사’ 文 탈당 요구 집회 예고한 강성층…민주 “내분 안돼”
- 아침에 학교 가다가 사라진 아들…발견된 곳이 ‘황당’
- 조국 “김정숙, 집 앞 극우 시위로 은행 못 가 지인에 5000만원 전달 부탁…검찰도 다 알아”
- “45세 이하 대졸 이상 여성만 출입 가능” 수영장 중국서 논란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서 논의”